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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17:10
아마 상속과 비슷하게 분배할 거 같은데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자식의 1.5배의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는 1.5/4.5이고 자식은 1/4.5가 됩니다.
16/08/06 08:48
상속은 지정-협의-법정 순서입니다
지정은 말그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지정하는 것(유언) 협의는 남은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나눠가지기로 합의 하는 것 이마저도 안되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같은 비율로 가져가게 되 있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겐 5할 가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정까지 가고요 대부분 싸웁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따로 수익자 지정을 안해두면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 지정이 되는데요 그럼 저 위에 1대1법칙에 배우자5할 가산으로 나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수익자 지정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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