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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11:36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2004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리하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소극적 재산(채무액) 중 국세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상 보험금의 상속포기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납국세는 부과되어 의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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