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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00:47
1. 제갈량님 명의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부분은 부모님께서 내주실 수 있으니 그럴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의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청약의 경우 일정기간(3년인가;)가 경과해야 다시 무주택자 자격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주택 금융공사 같은 공공 기관에서 무주택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갈량님 명의로 대출 시행 시에 주택 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부모님께 명의 이전 시 취득세를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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