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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9 00:07
수사기관 입장에선 기자들에게 걸 죄목이 하나 증가하게 된거죠.
김영란 법으로 조사하겠다고만 해도 이미 언론인들은 도덕성에서 깍이고 들어간다는게 됩니다. 근데 이건 결국 김영란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 문제로 봐야겠죠.
16/07/29 00:11
예를 들어 법인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합법입니다만 이거를 집요하게 20일씩 하고 또 자주 한다면 힘들겠죠.
언론인들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해서 괴롭힌다면 버티기 힘들어서 굴복할 테니 길들이기가 되겠죠.
16/07/29 00:31
내수경기 운운하는거는 그야말로 개소리죠. 아니 공직자, 언론인한테 선물 안줘서 내수경기에 문제 생길정도의 나라면 그냥 망해버리라고 해요.
16/07/29 00:40
저 역시 사알못입니다만.. 얼마전 개나소나 발언 나왔던 장소만 해도 꽤 고급이거든요. 1인당 8만원 정도? 근데 거기 있던 기자들이 얻어먹었던 거거든요. 고위 공무원도 사실 어디 가면 얻어먹지 자기가 사진 않는데... 기사로 나간다면 기사 잘 써줬으면 하기 때문에 기자가 항상 얻어먹는걸로 압니다. 술/밥자리에 관한 농담이 있었죠? 일반인<<<공무원<목사<기자 이런 순위였던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비싼거 많이 얻어먹는듯 합니다. 또한 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물을 꽤 두둑히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반정도는 저런게 사라져서 그냥 하는 소리고, 반정도는 저걸 빌미로 기자들 조사를 아무때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취재 나가서 얻어먹을텐데 3만원이면 타이트하니 좋은게 좋은걸로 3만원 넘는 경우도 종종 있을테고 그런거 조사한다고 하면 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비싼걸 얻어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당할 명분을 만들어 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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