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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14:5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3조(적용의 제외)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40시간 근로, 연장근무 12시간은 각각 제50조와 제53조의 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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