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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13:37
상속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상속법적으로 어머니, 누나, 본인분 모두에게 상속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재산을 모두 어머님께 이전하려면 본인분과 누나분이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성은 인터넷으로 절차가 나와있는데 힘드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상황이 현재 적혀있는것이 끝이라면 아마 배우자 or 일괄공제로 모두 해결될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신고로써 상속이 마무리 될듯합니다.(그래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6/07/28 16:03
1. 증여세 0원 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망한 달의 말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될 겁니다. 2. 상속세 0원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3. 그정도 현금은 별도의 상속절차 필요없습니다.
16/07/28 16:22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별도 상속세는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기 적으신 재산 이외에 없으면 상속세는 없고 상속관련 신고만 간단히 하시면됩니다.
16/07/28 19:38
상속세는 안내실테고
상속 비율이 배우자 50퍼 그리고 배우자 포함 다른 직계 가족이 동등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다른 가족의 상속 포기 서류가 없으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 못합니다 자세한건 무료 세무 상담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검색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16/07/30 15:47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다행이 쪽지로 자세한 도움을 주신분이 있고 재산도 크지 않아 세무 상담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관심과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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