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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18:34
포상이라던지 아니면 뭐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연기가 됐다거나 임무수행 불가 처분이 내려졌던지의 이유로 장기 휴가를 다녀 오게 할 순 있을것 같습니다. 전 지원 특기라서 아래 Tiny님이 말씀하신 특수임무 직군과는 거리가 멀었죠.
16/07/08 18:28
보직에 따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특수임무 직군일경우 통상 연간 휴가일수가 한달에 근접은 하고, 그걸 몰아쓰는거야 부대장 결재가 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단지 그렇게 길게 자리를 비우는게 허가가 날수있는 경우면 역시 뭔가 특정한 임무같은 기간제 뭔가일 확률이 높아보이는것 뿐이구요.
거기다 결혼을 한 이후에 한번도 어디론가 멀리 가본적이 없거나 가족여행조차 못잡았다는걸 보면 특수임무 직군이 아닐까 의문이 가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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