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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18:39
물증이 없으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될 겁니다.
다만, 누군가가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왔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겠네요. 이때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물건을 챙기지 않았어도 절도미수죄는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16/07/08 19:03
이 문제는 사실 형법상 절도죄에 관한 문제라기보단
형사소송법 상 범죄사실의 입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적절한 경험칙의 보조를 받을 때 간접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살인 같은 중범죄를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간접사실만으로 절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도에 대한 간접증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주거침입 및 방안에서의 수상한 거동에 대한 목격자 증언, 2) 피의자가 피해보상 운운한 진술. 그리고 이 간접증거를 보조할 경험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통상 지저분하다고 모르는 사람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지는 않는다. 2) 통상 자기가 훔치지도 않은 돈을 보상해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아래의 경험칙에 비춰 위의 간접증거들을 살피면 피의자가 현금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다음 두가지 점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이 사건 방에 침입한 사람이 피의자 1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2) 인부들(침입자 X)이 금전을 절취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지 특히 1)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야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서 심심찮게 문제됩니다.) 가령 방문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있었는데 피의자가 오후 3시 반 넘어서야 주거침입을 했다면 앞서 본 수상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절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이 오후 3시부터 열려있었는데 인부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직후인 오후 3시 반 경에 피의자가 주거침입을 했다면 피의자 말고 달리 방에 침입할 사람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실인정 문제엔 무슨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증자의 의지와 능력, 범행시점과 조사시점의 차이, 증거물의 성격 등등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16/07/09 00:01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집어서 답변해 주셧네요. 감사합니다.
1)침입한 피의자가 1명이라고 단정할수 있는지 이건 단정할수 있고요 2)인부들의 절취 가능성 인부의 증언으로 보면 이미 자신이 들어왔을땐 방을 이것저것 만지고 난 다음입니다.(사실 이렇다고 인부들의 절취가능설을 배제할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의심하는 분이 침대에 덮은 시트와 이불을 화장실로 치워났었는데(정리한다고), 인부들이 들어왔을땐 침대위에 이불 / 시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답답한건 저런 상황인데도 피의자가 자신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6/07/09 00:19
일단 목격자 증언만으로도 주거침입 부분은 당장 입건 가능하니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서
그 자가 침입한 직후 현금이 없어졌으니 절도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07/09 00:42
입건이 수사접수를 말하는거라면 이미 절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신고직후 경찰차타고 경찰 2명이 와서 내용을 애기 했고, 주말포함 3일후에 승합차 타고온 형사와 애기도 나누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겠다 방에서 이것저것 만진것이 있다 이런 사실을 녹음을 해두지는 않았지만, 최초 신고한 경찰관앞에서 방에 들어간 사실과 이것저것 만진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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