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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15:41
가정이 심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뭐 질문 내용에만 집중하면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의 기준으로1번은 판매자의 판매의지가 없음이라고 봐야겠고 2번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적 행위가 밝혀짐으로 인한 충격정도 라고 봅니다.
16/07/08 16:13
이경영 사건은 연예인 지망생에게 영화출연을 약속했던 점이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냥 차비를 줬을 뿐이란 피고인 측 변소를 배척하기도 했고요.
클럽에서 만난 일반인 여성과 관계 후 과한 차비를 지급했을 뿐인 본문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는 대가성도 문제지만 성매매의 요건 중 '상대방 불특정성'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15도1185 판결 참조) 여성이 40만원만 받으면 아무하고나 잘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16/07/08 16:17
상대방 불특정성이라는게 있었군요? 그럼 재벌?과는 성매매가 아니라 로맨스라는게 성립하는군요? 기사만 봤을땐 진심 판사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걸 고려하니 말이 되긴 하는군요.
16/07/08 16:25
사실 이 요건의 기능이 저 판결의 법리로 막 주목을 받은 시점이라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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