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07 15:01
이와 관련해서 저도 예비군중대에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19일에 받는 동미참은 기본훈련이므로 그냥 무단불참 하시면 됩니다. 이후 만약에 1차보충이 복학 전에 부과된다면 그 때는 연기하셔야 됩니다. (2차보충은 복학 후 학생예비군연대로 편입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미참은 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연기신청 후 (시험으로 연기할 시) 팩스로 접수확인증 또는 수험표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차보충이 8월 말~9월 초에나 부과될 것 같은데 만약 8월 말에 부과된다 하더라도 전국단위신청/휴일신청으로 날짜를 뒤로 미루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되 혹시 모르니까 소속 예비군중대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16/07/07 15:42
향방작계 기본훈련을 받은 거 맞죠?
일단 기본훈련은 불참해도 됩니다. 7월은 보통 혹서기라서 훈련 일정이 적은데 약간 의외네요. 일단 복학하면 각급학교 학생 보류자가 되는데 받는 훈련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되기 전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보류 전에 받고 온 훈련은 인정이 되서 향방기본훈련 2시간만 받으면 될 겁니다. (단 1학기 이상 학생 신분이어야 합니다.) 1차보충 훈련을 가지고 올 경우 당해년도에 받은 훈련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학생은 8시간을 받아야 하니 향방작계로 이미 6시간을 이수해서 2시간을 따로 받으면 됩니다. 동미참 1차 보충은 24시간을 받는 훈련이니 8시간이 초과돼서 삭제가 될 겁니다. -> 1차 보충 훈련이 8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시간만큼 향방기본훈련을 부여한다. 8시간보다 많을 경우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부여한다. 단, 2차 보충 훈련이 돼버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다녔던 때와 규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소속 예비군 중대로 재차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