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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8 21:24:34
Name 사이비
Subject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참 난처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ㅠ.ㅜ

2013년 8월 15일 전세 7500에 빌라 투룸에 입주했습니다.
건물 시세는 10억 초반 정도 되고 근저당은 1억 250있는 상황이였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같은 빌라 단지 (A~F동, 저는 D동 입주)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동별로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부동산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8000으로 재계약 하고 추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 부터입니다.
2016년 초에 결혼하게 되어 2015년 11월 부터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고
집이 잘 나가지 않아 2월에 가계약을 하고 4월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혼 살림을 새로 장만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책상, 침대 등의 짐은그대로 두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을 내놓았고 6월 16일에 입주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금 300만원을 부동산에서 받았으며, 6월 초에 저에게 부동산에서 300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 오늘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집 확인하러 갔더니 부동산에서 가진 키를 가지고 짐을 빼고 먼저 짐을 넣었더군요.
(문에 번호키를 달아서 내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16일 이후로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한지가 몇번이 지났으나 아직도 잔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2000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잔금은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통화해보니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이미 짐을 넣어둔 상태에서는 거주 의무를 벗어나서 확정일자 보장을 받기도 어려운것 같구요....
더 불안한건 6월초에 근저당 설정이 말소 되었더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좋아했을 상황이지만 더 불안해 지네요... ㅠ.ㅜ

PRG 능력자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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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네모리 아카네
16/06/28 21:41
수정 아이콘
1. 우선 잔금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부동산 통해서 정확하게 내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세요. 내일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안하면
해제하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시고, 해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가지시고요.

2. 주민등록을 이미 옮기셨나요? 주민등록 옮기셨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지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기셔야 할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인데, 이미 효력을 상실하셔서 기존꺼는 효력은 유지가
안될꺼같고요. 급한대로 새로 해놓으세요.
사이비
16/06/28 21:45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효력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미뤄두고 아직 주민등록은 기존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게 맞는건가요???
츠네모리 아카네
16/06/28 21:48
수정 아이콘
미등기전세시죠? 일반 주택 임대차요.
주민등록이 일단 기존집에 되어있으신 상태시면 잘하면 기존의 효력이 유지 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점유 + 주민등록 + 확정일자가 되어야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에 순위대로 참여할수 있고
이 효력을 유지해놓고 다른데로 이사가게 만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일단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되어있으신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주택인도 넘기신건 아니지않나요? 그렇다면 한번 법원에 가서 신청
문의해볼만 한것 같네요.

일단은 짐넣어놓고 잔금 안주고 뻐팅기는 사람부터 내쫓는게 우선입니다.
잔금 안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몰수하겠다고 하고 짐빼달라고 하세요.
그 건부터 처리하는게 급선무로 보이네요.
사이비
16/06/28 21:56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찾아보니 신청하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럴떄는 전세권등록을 하는게 맞을까요?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이네요 ㅠ.ㅜ 일단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츠네모리 아카네
16/06/28 22:01
수정 아이콘
예.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된상태에서 새롭게 세입자를 찾다보니 애매하긴 하네요.
이럴때는 보증금 담보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제일 좋긴합니다.
사이비
16/06/28 22:13
수정 아이콘
네 불안한데 계속 지방 출장중이라 바로 처리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ㅠ.ㅜ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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