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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21:41
1. 우선 잔금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부동산 통해서 정확하게 내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세요. 내일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안하면 해제하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시고, 해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가지시고요. 2. 주민등록을 이미 옮기셨나요? 주민등록 옮기셨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지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기셔야 할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인데, 이미 효력을 상실하셔서 기존꺼는 효력은 유지가 안될꺼같고요. 급한대로 새로 해놓으세요.
16/06/28 21:45
확정일자 효력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미뤄두고 아직 주민등록은 기존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게 맞는건가요???
16/06/28 21:48
미등기전세시죠? 일반 주택 임대차요.
주민등록이 일단 기존집에 되어있으신 상태시면 잘하면 기존의 효력이 유지 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점유 + 주민등록 + 확정일자가 되어야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에 순위대로 참여할수 있고 이 효력을 유지해놓고 다른데로 이사가게 만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일단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되어있으신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주택인도 넘기신건 아니지않나요? 그렇다면 한번 법원에 가서 신청 문의해볼만 한것 같네요. 일단은 짐넣어놓고 잔금 안주고 뻐팅기는 사람부터 내쫓는게 우선입니다. 잔금 안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몰수하겠다고 하고 짐빼달라고 하세요. 그 건부터 처리하는게 급선무로 보이네요.
16/06/28 21:56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찾아보니 신청하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럴떄는 전세권등록을 하는게 맞을까요?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이네요 ㅠ.ㅜ 일단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6/28 22:01
예.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된상태에서 새롭게 세입자를 찾다보니 애매하긴 하네요. 이럴때는 보증금 담보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제일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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