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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0 15:07:34
Name skWoo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1평 주택에 거주중인데(부모님소유)
이집을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근데 땅소유관계가 복잡하게 되있다는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친구 도움으로 등기부 열람해보니
31평의 땅 지분중의 60%는 어머니 명의 그리고 나머지 40%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있더군요
아마 처음 이사 올때 부모님 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른사람명의 부분 40%는 79년부터 쭉 한번도 거래없이 원소유자였구요 나머지 60% 즉,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땅만 가지고  
계속 부동산 매매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땅 위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있구요

근데 궁금한것은 분명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명 토지세나 그런 세금들이 부과 될텐데 한번도 연락이 온적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등기부 상의 주소는 나와 있지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할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집을매매하려면 방법이 두가지있는데
1. 40%를 가지고 있는 명의자에게 찾아가서 40%지분의 땅을 사버리고 매매를한다
2. 40% 가지고 있는 명의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한 후에 매매를 하고 40%지분만큼 돈을 준다

어렵네요 그냥 간단하게 매매하고 이사가면 될줄 알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은게 목적입니다 부동산쪽 지식은 전무해서.. 피지알 전문가님들의 좋은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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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이필요해
16/06/20 16:1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소유의 땅이 타인과 50:50 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전 그 공동소유자에게 등기우편이 오더군요. 땅을 매도하고 싶은데 제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할경우 1) 본인 지분 50%만 매도하거나, 2) 지번 분할 소송으로 본인 지분만큼 분할 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1) 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힘들고, 2) 는 분할을 어떻게 할건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골치아파집니다.
또 질문자님은 그 위의 건물도 있으니 더 복잡할 것 같구요.
친구분 말씀대로 40% 지분 가진 사람과 해결을 보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상 나와있는 40% 지분 소유자 주소로 등기우편 한 번 보내보시지요.
79년 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요...
연락 닿기도 어렵지만 닿아도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말해도 비싸게 부르면 뭐..
16/06/20 16:23
수정 아이콘
골치아프네요..답변 감사합니다!!
골드가번쩍번쩍
16/06/20 23:59
수정 아이콘
혹시 점유취득시효는 안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9년부터 등기명의가 동일인으로 쭉 이어져오고 있다면, 임의의 기산점을 잡아 점유승계 주장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아 보심이^_^
16/06/22 10:05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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