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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 16:11
부동산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소유의 땅이 타인과 50:50 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전 그 공동소유자에게 등기우편이 오더군요. 땅을 매도하고 싶은데 제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할경우 1) 본인 지분 50%만 매도하거나, 2) 지번 분할 소송으로 본인 지분만큼 분할 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1) 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힘들고, 2) 는 분할을 어떻게 할건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골치아파집니다. 또 질문자님은 그 위의 건물도 있으니 더 복잡할 것 같구요. 친구분 말씀대로 40% 지분 가진 사람과 해결을 보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상 나와있는 40% 지분 소유자 주소로 등기우편 한 번 보내보시지요. 79년 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요... 연락 닿기도 어렵지만 닿아도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말해도 비싸게 부르면 뭐..
16/06/20 23:59
혹시 점유취득시효는 안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9년부터 등기명의가 동일인으로 쭉 이어져오고 있다면, 임의의 기산점을 잡아 점유승계 주장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아 보심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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