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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6/20 10:29:41 |
Name |
hiro |
Subject |
[질문] 채권추심 통보 관련 어떻게 따져야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떻게 풀어야할 지 모르는 채권 추심 통보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올해 3월에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엘지유플러스에 신규 휴대전화 가입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와도 짧게 통화하였는데
(원래 사용하시던 제 명의의) 단말기 고장으로 업체를 방문하신 것으로,
임대폰을 받으신다고 하여 동의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신규가입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해지 요청을 했으나 해주지 않고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대응하고 어머니는 계약서도 직접 작성 안하신 상황까지,
이래저래 굉장히 소모적인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는데 어제 채권추심 통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모신용정보사에서 보낸 엘지유플러스 요금 미납 관련 통보였습니다.
관련 요금납부 청구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가입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처음보는 엉터리(낯선 휴대전화번호 규칙)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청구서 수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따져 물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전 고객센터가 아닌 해당 가입업체에서 전화가 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 얘기는 이러합니다.
- 해지할 때 추후 요금 납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어머니께) 통보했다
- 이메일 주소 정보는 우리 쪽에서 실수한 것 같다
- 요금 납부하면 끝인데 뭘 원하는 거냐 네가 돈을 안내서 문제이지 않느냐
- 그러게 왜 지로로 했느냐 자동납부로 하지
부당한 가입이었다 하더라도 단 며칠 동안 사용한 요금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려도 열받는 그 무례한 업체에서 청구서 수령 정보까지 멋대로 엉터리로 기재해서 고작 몇 만원 갖고 채권 추심 통보를 받은 것이 너무 분합니다.
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도 없진 않을지 우려되고요.
가장 큰 건 조금 전 업체와의 통화에서도 예전 가입 해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뭐가 문젠데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객센터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가입내역서 확인하기 위해 업무 중에 대리점에 두 차례나 방문한 것까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생각하면 저 업체에 더 화가 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채권 추심 통보 관련 이력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와 추가적으로 저 무례한 해당 업체에서 책임질 방안이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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