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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6 22:27
연말정산 환급금은 차후 급여에서 받으실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미 국세청에서는 환급과정이 끝났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증빙(급여명세서 등) 을 갖추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자부담분 만큼은 인정을 해줍니다. 각 공단에 문의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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