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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11:29
음 제가 정확하게 아는건 아니지만 과실은 자전거에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아무 흔적없는 이런게 아니라면 문짝 수리하겠다면 수리할수 있을꺼예요. 그냥 넘어가시는게 ;;
16/06/03 11:33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1994459
이 경우 차량이 끝차선에서 우회전 한거라 상황이 좀 다르지만 차량4:오토바이6 이였구요 http://www.goodpns.com/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4_07do.htm 에 보면 3,4차선 걸치던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했을 때 오토바이 과실 40%라고 합니다. 원래 자전거 주행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다녔어야 하는거라 자전거 과실도 분명히 있어 보이구요. 정확한 과실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게 나아 보입니다..
16/06/03 11:34
맞 보험처리 하면 자전거쪽이 불리한 상황같은데..사이드쪽이면 자전거도로 부분도 아닐것 같고
자전거보험은 드셨나요... 그리고 본인 자전거에 누가 사고났을때 '자전거 바퀴 박았을거라서 긁히긴 커녕 바퀴 자국만 조금 생겼을텐데 크크;;' 이러시면 안좋잖아요,....
16/06/03 11:34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이 과실이 더 클텐데요. 차가 8부터 시작할 겁니다. 방향 지시등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차들이 정차시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주행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걸로 과실 잡히지는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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