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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5/28 12:02:20 |
Name |
시지프스 |
Subject |
[질문] 작년 12월부터 급여가 체불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규모의 건축 인테리어 회사 근무중입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 작년 연말에 공사가 크게 어그러지는 바람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이기에 참았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라서 전에 부터 이직하라던 회사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급여 체불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대표명과 실제 대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에 그만 둔 분들도 다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로 기소가 되는 건지..제가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급여 체불이 시작된 작년 12월부터 4대 보험도 하나도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4대 보험료 폭탄을 맞을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쩔 수 없이 미납된 제 부분은 제가 일시에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답해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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