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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00:13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는 것을 유예해 주는 것이고 (기록 남음)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나 그 선고를 미루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기록 안남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6/05/25 00:23
집행유예 기간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면 벌금을 안내도 되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선고유예 기간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면 벌금도 안내도 되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록도 안 남습니다. 혹시라도 징역형의 경우와 벌금형의 경우가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
16/05/25 00:28
형(형벌)과 형의 집행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형에는 사형, 징역형(무기/유기), 금고형, 벌금형, 자격상실/정지형,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형벌' 항목 : https://namu.wiki/w/형벌 ) 그래서 벌금형, 징역 3년형 은 '형벌의 종류'를 의미하고, 그 뒤에 실형선고 (형을 그대로 집행), 선고유예 (판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 집행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였으나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집행을 유예 -> 조건이 깨지면 형벌 집행) 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형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 아예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었지만 일정 기간동안 자숙하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혼동되는 개념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이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시효 진행의 정지를 막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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