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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5/21 16:30:04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질문] 집단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 질문입니다. |
예전부터 사실 궁금했는데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니 재점화가 돼서 또 잊어먹기 전에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 질문해 보려 합니다.
[case 1]
A, B가 1:1 로 싸웠고, 주위에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서로 실컷 맞고 때렸는데, 그만 A가 우연히도 급소를 맞아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B는 A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case 2]
A와 B를 포함한 다수(10명정도)간에 싸움이 벌어져, 처음에는 A가 날뛰었지만 당연하게도 다수의 힘앞에 곧 A는 짓밟히는 형태로 싸움이 흘러갔습니다. 그 와중에 A는 어디를 잘못 맞았는지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B를 포함한 다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A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절대로 자신은 아예 때리는 데 참여하지 않거나 위험한 곳을 때리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상황은 동일하다고 할 때 [case 1]의 B와 [case 2] B 중에 어느 쪽이 현재 형법상으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나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case 3]
A와 B를 포함한 다수(10명 정도)간에 싸움이 벌어져, 처음에는 A가 날뛰었지만 당연하게도 다수의 힘앞에 곧 A는 짓밟히는 형태로 싸움이 흘러갔습니다. A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저항하였고, 이 때 A에게 맞은 B가 역시 좋지 못한 곳을 맞았는지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차후 A는 역시 B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며 자신은 1명이고 상대는 여럿이니 이는 전투력을 1:1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효도르와 상대한 것과 같다. 아니면 내가 충분히 죽거나 중상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변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위와 같다 하면 위의 경우에 비해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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