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5/17 06:49
7-8년차부턴 원칙상 훈련 없어요. 연락망 점검이나 할 겁니다. 1-6년차에 출국으로 훈련보류처리 되신 거 같은데 귀국하시고 걍 주소지 상의 동대에 전화하셔서 한번만 물어보심 됩니다. 신상 다 뜰테니
16/05/17 08:12
매년 한 달 미만으로 머물렀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두차례 출장차 도합 1달 반정도, 올해 초에 출장으로 2주 정도 머무른 것 같습니다. 매년 최소한 10개월은 외국에 있었던 것 같고요.
16/05/17 08:45
작년까지면 꿀타이밍이셨네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1년에 180일-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면 귀국해도 예비군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형도 선원이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년 365일 외국에 있어야 하고 하루라도 귀국하면 훈련 발생합니다. 그리고 7-8년차는 1~6년차에 못받은 훈련을 이때 받는걸로 압니다. 결론은 글쓴분은 타이밍좋게 예비군훈련 면제~~ 받으신걸로...
16/05/17 09:47
이부분 약간 다른게 하루라도 귀국한다고해서 훈련발생하진 않습니다. 보류기간만 180일에서 365일로 늘어났지 귀국후 14일(2주)기간 유예주는건 똑같다고 나오네요. 다만 상근예비역이 입국사실을 보고 바로 훈련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대게는 언제쯤 나가는지 확인하고 훈련부과하구요.
16/05/17 08:46
제가 관할 동대에 물어보니 1~6년차 훈련은 안받아도 되고(보류), 올해부터는 7년차라 훈련은 없고 관할 동대에 나와서 본인 연락처 변경 및 전입 신고만 하면 된다네요. 비슷한 경우의 다른 분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신 매지산 님과 Doubt 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