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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0 23:25
이 질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때 전자는 양심 침해지만 후자는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새누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채용불이익을 주면 평등침해이니) 현재 이런 행위는 실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등권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론 위 두 사례 모두 정치성향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평등권침해로 위헌,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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