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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0 16:42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무조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약속으로 원천징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내야지 손해액을 급여와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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