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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6 11:14
지검장 따위(?)라서 집행유예였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야할 판매대금 지급소송(민사)에서 패하고, 가처분신청 걸어놨던 것에 대한 손배소를 역으로 당해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야말로 가산탕진. ㅠㅠ 알고보니 상대 변호사가 막 퇴임한 지방판사(...)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던 시절이고, 퇴임후 첫 수임한 재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시절이었죠. 심지어, 대법관 출신이셨던 아버지 동창분조차, 이건 전관예우 때문에 뭘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라던...
16/04/26 11:15
합의가 크고, 아마 불은 지르고 돈받고 끄려고했는데 못껐다 정도일겁니다. 쓰신 사연만봐도 동기등 피고인 불쌍한 사유가 많이 보이잖아요?
16/04/26 11:26
동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적지 않은 부분이 가해자가 악랄한 부분이거든요. 돈 받아내고 나서 분을 못 이겨 전소시킬 목적으로 불 지른 거라든지요......
16/04/26 11:39
그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공사대금과 피해자 합의금을 서로 퉁치기로 한거보면
돈을 일부 받았어도 공사대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집이 홀랑 탄 손해배상금+피해자합의금을 할 정도로 가해자 쪽도 손해를 많이 봤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니까요. 딱히 전관예우라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않아요. 뭐 실형이 나와도 그것도 이상하진 않을것 같긴한데 전관예우가 그 애매한 걸 확실히 집행유예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16/04/26 11:49
법알못이라 글에 적은 부분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실형 사유일 거로 생각했고
적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면 감옥 갔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16/04/26 11:30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큰 피해는 집이 불탄 재산적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이 합의가 됐고,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범죄의 동기가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봐줬을 정도로 대금이 밀린 상태였던거 감안하면 그냥저냥 집행유예 받을만도 한거 같은데요?
16/04/26 12:07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깁니다만, 전관예우는 진짜 개 쓰레기 짓이죠.
판사가 옷 벗고 처음 수임한 모든 재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승복하죠. 법을 판단하는 것들이 저따위 판단력이라니.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은 같은 집단 내에 비양심들에 의해 큰 손해를 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큰 해악이라는 걸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인간이 안 된 것들이 인간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죠. 언제가 되던간에, 판사가 옷벗고 처음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재판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사법부의 권위는 다시 세워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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