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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21:42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6/04/26 10:23
권리금 상향 회수 건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될 요인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이런 다툼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을 검토하여 형사고소가 선행되고, 이후 민사로 다투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년전 쯤에 주소보정 받으시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 각하 판정 받으신거 같은데 다시 진행하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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