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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19: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5월 개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네요 아직도 부족해보이긴 하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냥 월세전세 집처럼 임대인이 그냥 재계약 안해요 한다고 끝나는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6/04/26 08:5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조문 그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건물주가 알아서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6/04/26 09:30
저 법률의 의미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는 그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임차인을 구하면 방해가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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