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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5 18:29:20
Name 글곰
Subject [질문] 권리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떠오른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상가가 있는데, 원래 A라는 사람이 임대해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건물주는 A와 계약 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새로 그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할 예정입니다.
A는 B에게 권리금을 요구했지만 B는 법에 근거도 없는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자기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계약대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이 상황에서 A가 권리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지 않나요?
2. 그런데도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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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게이트
16/04/25 18:30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 후면 권리금 받을수 없습니다.
16/04/26 08: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Anthony Martial
16/04/25 19:02
수정 아이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5월 개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네요

아직도 부족해보이긴 하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냥 월세전세 집처럼 임대인이 그냥 재계약 안해요
한다고 끝나는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6/04/26 08: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조문 그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건물주가 알아서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악군
16/04/26 09:30
수정 아이콘
저 법률의 의미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는 그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임차인을 구하면 방해가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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