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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11:55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리 쉽게 될지... 애꿎은 업자분들만 피같은 벌금상납이 이어지겠지요 흠...
16/04/25 11:56
자게에서도 댓글로 썼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위치에 주점 허가를 해 준 공무원 혹은 지자체도 함께처벌" 한다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전 다 필요없고 현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될경우 면허취소 후 면허취득자격 영구박탈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16/04/25 11:59
마지막 항목은 조건부 찬성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말고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에 술파는 식당이나 술집은 음주운전 안 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주 외딴 곳에 술집 노래방 몇개씩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몇 병씩 마시고 술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16/04/25 12:13
3번의 경우도 저는 상당히 애매한거 같네요.
물론 음주운전은 추호도 하면 안되지만 저녁에 과음하고 푹자도 아침이나 낮에 운전해도 불면 나오는 사람 있을텐데.. 내 자신이 언제까지 하면 안되는지 모르니깐 답답할꺼 같네요.. 사람마다 술깨는 속도가 다르니..
16/04/25 14:41
크크크크크크......경찰내부에서 하던걸 실행한다는 거군요.....
예전부터 진자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높으신 분들은 진짜 그런게 일선에서 잘먹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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