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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19:07
1. 실체법적 쟁점
명의도용이라는 건 명의자 허락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건데 이 사안은 1) 글쓴이 스스로 민증 사본을 교부한 점 2) 추후 다중개통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명의사용을 허락했거나, A와 B가 글쓴이 대리인으로서의 외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KT 쪽도 같은걸 물고 늘어질 수 있었는데 운이 좋으셨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지인에게 민증사본을 멋대로 교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안은 민증 사본만을 가지고 여러 건의 휴대폰 개통절차가 통째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나 대리권 수여여부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없었을 공산이 크고(A, B, C의 관계 상) 글쓴이가 했던 다중개통 묵인은 그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어서 다퉈볼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2. 절차법적 쟁점 현재 SKT 측은 지급명령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오거든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든가 그냥 가만히 있든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전자를 택하면 SKT를 원고, 글쓴이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이고(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쟁점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후자를 택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SKT가 글쓴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선택하시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비용 부담은 어찌할지가 걱정이실텐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법률구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는게 적절합니다. 관련 서류들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제가 여기 게시글만 읽고 해드린 것보다는 더 쓸만한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소송대리는 글쓴이가 법률구조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주로 글쓴이가 범죄피해자가 맞는지, 그렇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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