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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5 00:15
조합원 아파트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매매는 보통 전매라고 부릅니다. 전매 시 내는 세금은 양도세가 있더라구요. 이건 보유기간과 차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더군요.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만 이는 중소형 평수에 한합니다. 더 자세한 건 다른분이;;;; 저도 분양권 전매하려고 검색해본거기 다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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