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07 12:45
특허 사무소에서 변리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특허사무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16/03/07 12:57
동생분이 변리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계신것 같아요
변리사가 없어도 하는 일이기때문에 자연히 거기서 연차가 쌓이면 사무직 진급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전문성도 연차로 쌓이는 실적에서 나올거고...
16/03/07 12:55
비변리사가 특허사무소에서 맡는 직군은 의외로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인 몇 직군만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명세사(말씀하시는 특허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젝트(아마 특허맵 작성 같은걸 의미하시는 듯)를 담당하는 것도 이쪽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서 등을 제출하기 위한 전자포대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직, 클라이언트가 외국계인 경우 외국어로 보고서신 등을 작성하는 번역가 등이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관리직이나 번역가 쪽을 담당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명세사, 관리직, 번역가는 최초 채용시부터 명확히 직군을 나눠서 채용하고, 내부적으로 관리직이나 번역가로 근무중인 직원을 명세사로 돌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명세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직군으로 취업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초반에는 명세사가 관리직이나 번역가에 비해 연봉도 조금 더 높고 대우도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연차가 올라가면 (부장 달고 하면) 오히려 관리직이 더 대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와 관심사라면, 역시 일단 한국 특허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