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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 23:10
해외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후, 거래하고 싶은 국가 해외주식 매매 신청 하시면 되고요... 직접 주문 혹은 시차로 인해 직접 주문이 어려울 경우 예약 주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나 국내 주식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 됩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모든 국가 주식의 매도 실현 손익에 대해 과세(평가수익, 손실은 무관)하며, 250만원 기본 공제 후, 22%세율로 전년도 매도 실현 손익에 대해 당해년도 5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5년 한 해 1,000만원을 수익 실현 하셨다면 250만원 공제후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5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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