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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23:34
글이 이해가 안가는데, 좌회전 차선에 서서 직진 차선쪽으로 우측으로 변경하다 직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의
뒤를 박았다는건가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건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봉은사 사거리가 차가 적은 곳도 아니고, 공사땜에 더 복잡한데 그냥 좌회전 하고 조금 돌아가시지...
23/04/16 23:42
자주 다니는 곳이라...
아마도 좌회전 차선이 차가 압도적으로 적으니 모르고 들어갔다가 옮기려고 하신것 같은데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안전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서;;; 법은 모르지만 제가 상대라면 9:1 나와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23/04/16 23:42
옆차선의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안전거리는 같은 차선 앞차와 의 거리입니다. 끼어들기 할 때 주의의무는 끼어드는 차에 있습니다. 끼어드는 게 빈번한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사고는 100 대 0 으로 처리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사고 난거면 100 대 0 안 나올 수가 없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23/04/17 00:26
안 껴주는 거 어거지로 밀고 들어가다가 사고 나면 100:0 뜹니다,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인지에 따라서 7:3 정도까지 비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그냥 대인 없이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100:0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만약 좀 억울하다, 우측 후미등이라고 했으니, 똥침에 가까운 상태로 맞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상대방 과실도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무과실 아니라고 우겨보시고, 자신 있으면 같이 누우시는 게 답입니다,
23/04/17 08:39
보험약관이 변경되어서 가벼운 부상 같은 경우 치료비도 과실비율대로 받습니다.
님 스스로가 '가볍게' 박은 사고였다고 하니 부상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보이구요. 정말 잘 되어서 상대방한테 10~20% 정도 과실이 더 떨어져도 예전처럼 치료비 전액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를 받으려면 비용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도 치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20%를 받기 위해 80%를 쓴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대인접수 안해줄 수 없고 님이 가해자인건 확정이니 보험 할증 또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가볍게 박은 사고니 치료받을일은 없으실 듯 하고, 어차피 할증 확정 상태이니 차량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하고 끝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23/04/17 09:52
윗댓글들 쫌 어지러운데...
일단 상대 대인 접수 했다고 하니 대물만 물어주는건 날라간거고요.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눠주는거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나누는거라서 상대과실을 더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글만봐선 지시불이행 정도로 9:1, 8:2 정도로 얘기해볼수 있을것 같네요.
23/04/17 11:57
제가 저런 비슷한 시고가 났는데 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서 공단 넘어가고 또 인정 안함 제 무과실 주장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조언을 받아 우기는지.. 소송전에 소송 할거다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더군요.. 사고 나서 내 잘못이 있는거 같다하면 사과를 해야겠죠. 요즘은 사고나도 내리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는 사람 많던데..
23/04/17 13:16
저도 20년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끼어든 제가 과실 100 이었습니다. 보험사쪽에서 이미 시작부터 100대 0 으로 보더라구요.
23/04/17 15:27
이거 블박을 봐야 알수있긴한데 좌회전대기중에 무리한 끼어들기해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났으면 어지간해선 100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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