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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1/22 11:03:40 |
Name |
생겼어요 |
Subject |
[질문] 간접수출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
간접수출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가 라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B업체에서 A업체를 통해 가 라는 제품을 국내 구매하고
C업체를 통해 해외에 있는 D라는 회사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B업체에서 C업체에게 간접수출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접수출증명서는 현실적으로 수출능력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다른업체를 통해 수출을 할 경우 이를 발급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B업체는 제조업체 이긴하기만, 가 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가 아닌 구매 후 유통을 하는 입장입니다.
관세사무소에 물어보는게 편하겠지만 연휴라 당장 문의가 불가하고 업체에서 문의 후 답변을 요청하는 입장이라 관련하여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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