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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16:29
1번은 작성자분 선택에 따라 하세요 어느 방법이든;;;근데 [연말정산 공제분만큼 현금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방법] 이건 현실성 없으니 제외 하시고요
2번은 아마 16.5만원 분만 법무사비용이고 나머지는 제비용(증지대 출장비 등등)의 실비 일겁니다. 물론 출장비 같은건 왜 이리 많이 받냐 생각하시겠지만.... 등기소에 낸 비용은 진짜 실비(대납의 성격)니 보내주신 총비용명세와 첨부된 영수증을 비교 해보세요
23/01/20 16:49
네 제가 글을 좀 빨리쓰다보니 혼란을 드렸네요ㅠㅠ 전체 영수증 금액은 물론 더 많고요.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보수료에 해당하는 것만 68만원이었는데(실제로 보수료라 써있는 것만해도 58만원이었음) 그것 중에서도 16만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것입니다.
23/01/20 17:26
진짜 너무 바쁘거나 정신 없어서 어쩌다가 실수했고 거듭 죄송해 하는 거면 어떻게 고려라도 해보겠는데
양아치처럼 모른 척 하다가 따지고 나서야 올해분으로 발급하는 짓거리 한거면 저는 사정 안 봐줄 것 같습니다.
23/01/21 12:28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명 늘어놓으면서 양자택일을 던지는 공인중개사나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추가발급해버리는 법무사나 신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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