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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10:36
작년에 음식점에서 신발도난 당해서 사장님이 cctv확인 후 신발도둑 결제내역 확인해서 카드사 전화했는데
카드사에서는 고객개인정보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21/07/05 12:17
영상이랑 다 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연락와서 합의하실 건지 아니면 기소할건지 합의는 우산만 돌려받아도 되시는거면 우산만 돌려받으셔도 되고 합의금 받으셔도 됩니다 cctv영상이 보존기간이 있으니 신고 하실거면 빨리하셔요
21/07/05 12:25
(수정됨) 네 우산을 가져가는 cctv는 확보해두었고, 카드 결제 영상까지 있어야하지 않을까해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관할에 신고하면 이관되는데 지연이 있을 것 같아서요 cctv는 일주일정도 보관한다고 하시더라구요
21/07/05 13:59
만화방에서 비슷한일이 있었는대, 저는 만화방에 저장된 정보로 바로 연락해서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헷갈렸다고 나중에 만화방 갈때 가져다 놓겠다고해서(색이 다른대 헛소리를...)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다하니 바로 가지고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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