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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15:08
약관위반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말이지만 -0- 쓴돈에 반에 반에 반에 반도 못건지실겁니다. (특히 액수가 클수록)
21/06/19 15:45
유구한 mmorpg역사에서 이런 계정거래 볼때마다 드는의문이...돈받고 비밀번호바꿔버리면 상대방은 불법으로 계정산거라 신고도못하는거아닌가요? 그냥약관위반일뿐이지 거래자체는성립해서 비번바꾸면 아이디는 제한조치되고 사기죄로 처벌받나? 궁금하네요
21/06/19 16:16
팔아놓고 돈만 꿀꺽하면 사기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자(계정구매자)가 게임사에 신고하면 판매자의 계정은 게임사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죠. 그러니까 계정 판매로 사기치면 형법상 사기죄(보통 벌금형),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팔려던 계정은 정지처분의 3연타를 맞습니다.
21/06/19 17:21
계정거래가 불법이군요.
당당하게 질문해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몇년전만 해도 계정거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몰랐네요.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글은 놔두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1/06/19 18:02
https://www.lawmeca.com/54736-%EA%B2%8C%EC%9E%84%EA%B3%84%EC%A0%95%EA%B1%B0%EB%9E%98/
"현행 관계법령에서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계정 거래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약관위반일 뿐이죠. 그리고 약관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폰 탈옥이죠. 약관위반이긴 합니다만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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