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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13:25
(수정됨) 차용증 쓰셨으면 민사소송 말고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채무가 있는 걸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간이절차이고 민사소송 판결보다 훨씬 빨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조금만 공부하면 전자소송으로 금방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쓰셨으면 주소 정도는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아치라면 시간 끌려고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해야므로 지출도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승소하면 이것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받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받을 수 있는데 이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 한 달 정도면 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달 사이에도 상대방 재산 은닉이 걱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 채권 등에 가압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길게 잡아 항소심 상고심까지 생각하면 엄청 긴 시간이 되어서 상대방이 재산 빼돌리기 잘하는 양아치라면 가압류는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것도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면 그집 등기부 등본먼저 떼보는 게 좋겠죠. 아 다시 본문 보니 토지 등기부 받으셨다니 거기 가압류 걸고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땅말고 상대방 현주소가 자가라면 집에 다 하는 게 더 압박을 느낄 거 같긴 합니다.
21/06/21 15:08
아랫분 말씀처럼 소멸시효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인데 차용증을 12년에 쓰셨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니 괜찮을 거 같긴 합니다만... 실제 금전 대여일을 본문만 봐선 알 수 없고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1/06/19 14:17
대충 보아하니 소멸시효 완성될것 같은데,
지금 한가롭게 혼자 공부해서 나중에 소송해야지 할 때가 아닌것 같네요 얼른 변호사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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