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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13:46
글쓴이 님이 이전을 받으시면 되고...
출국한다고 하면 당일날 이전받는 것 보단 며칠 일찍 이전 받으세요(서류 미비 혹은 저당 등으로 인해 이전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은 이전 받는 날(그 전날도 됨) 가입하면 되고, 보험 가입할때 글쓴이 님외 차를 파시는 분도 같이 넣어서 가입하신 후, 그분이 출국하시고 그 다음날 정도에 보험에서 빼면 됩니다
21/05/26 15:47
감사합니다.
혹시 인수받기 일주일전쯤 차량등록소 같이 방문하고,,, 보험은 인수받는날 등록할거라 해도 되나요? 즉 차량등록소 갈때는 보험이 안가입한 상황인거죠? 이경우는 보험사에서 인수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증명서를 미리 떼어가야나요?
21/05/26 16:11
명의이전될때 구매자분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6월1일에 이전하면 6월1일부터 가입되있어야 하고 이건 오늘가입해도 1일부터 보험가입되는걸로 가능하니.. 증명서같은건 따로 필요없죠.
21/05/26 13:49
최근에 신차를 구매하면서 기존차를 고모한테 넘기면서 행한 절차 말씀드립니다. 돈은 용돈식으로 작은 돈만 받았지만, 별도의 매매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별도)
1. 인수자 명의로 인수차량(인도자 명의) 보험가입 1-1 차량 명의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차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 이전시 필요) 1-2 보험 등록과정에서 인도자 인수자 모두 보험이 등록되지 않는 텀이 존재할경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니 주의해주세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일일보험이라도 들어두어야 합니다. 2. 보험가입 확인 후, 차량 등록사무소가서 차량 명의 이전 신청 (인수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신청시 인도자, 인수자 같이 가면 서명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되지만 인수자만 가게 될 경우 인도자의 인감증명서(차량 거래용)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차량등록사무소 웹페이지에 절차 항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1/05/26 14:20
구매하시는분은 보험가입만 되있으면 되요. 나머진 판매자가 준비할것들이라서..
사실 등록소에 같이가면 준비할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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