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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22:26
일단 입사하자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게 회사 책임입니다.
채용포털 이용하셨다면 채용포털 공고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보해두시고, 입사확정 통보를 문자, 메일로 받으셨고 거기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확보해놓으시면 근로계약조건 위반으로 빼박으로 걸고 가실 수 있습니다.
21/05/26 23:56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제2항 위반이 되고 500만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여차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모르니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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