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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13:35
저건 새 집주인이 등기를 기존 전세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기 6개월 전에 "이전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미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두어서 그 권리를 인정받은 거지요.
최근 집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03/30 13:37
글쓴분 케이스가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인 지금 먼저 실입주하겠다 했으면... 나가주셔야 할 겁니다. 해당 기사는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 집주인의 실거주와 임차인과의 관계라서요..
21/03/30 14:40
집주인이 실입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네고 하시든지 해서 집주인 마음을 돌려야할 거 같습니다.
21/03/30 17:07
윗분들 말씀대로 전후 사정 봐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긴한데 이게 사실상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해서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실거주한다고 한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뒷끝 없으면 다행인거고 찔리면 벌금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03/30 18:17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통보는 6개월~2개월까지 가능할겁니다. 즉, 2개월전인 7월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줘야해요. 임대차 3법의 6개월은 위의 얘기를 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6개월이전에 집주인인 상태로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기준이면 6개월전의 주인이 계속 동일할경우 7월에 실거주할거라 나가달라하면 나가줘야합니다. 실거주아닐시 연장청구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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