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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09:33
자동차세는 매매, 폐차말소한 이후에 관할기관(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로 전화하셔서 환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보험료는 매매, 폐차말소한 이후에 보험회사로 등록원부 보내시면 환급되실거에요. 근데 동일 보험회사로 가입하실거면 기존 보험을 새차 보험으로 승계하는 걸로 알아보시는게 편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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