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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19 11:07:30
Name 알마
Subject [질문] 카드 / 현금 우대관련 질문입니다
네이버 페이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네이버페이 충전할때에 현금입금시 포인트 적립이 더 많이 되는걸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금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편법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지더군요..
아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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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11:19
수정 아이콘
할인하는 주체가 개별 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이고,
이득보는 쪽도 개별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라 생각합니다..

즉 카드사별로 할인율이 다른것과 동급인것으로 생각합니다.
21/03/19 12:55
수정 아이콘
음.. 네이버가 네이버포인트를 고객에게 파는 과정에
카드대신에 현금으로하면 포인트를 더 주는
현금혜택을 주는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포인트를 구매할때가 아닌 사용한다음에 추가지급하는 형태라 문제가 없는걸까요??
21/03/19 18:02
수정 아이콘
포인트를 주는 주체가 스토어라면

스토어는 같은 재화를 현금과 카드에 대해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것이 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주는 주체가 네이버이므로
스토어는 같은 가격에 판매한것이고
네이버가 자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방식(카드회사의 할인서비스 같은)이므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21/03/19 18:08
수정 아이콘
음.. 그렇다면 중간다리가 하나 있어서 그렇다.. 라고 보면 될까요? 으음..
답변감사합니다..
21/03/19 11:20
수정 아이콘
현금 우대가 탈세 때문에 문제 되는 건데
네이버는 전산 기록 다 남을텐데 문제거리가 있을까요?
21/03/19 12: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이유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을지라도
법자체는 현금영수증을 다 떼어줘도 현금우대는 불법인걸로 알고있거든요..
LG의심장박용택
21/03/19 11:38
수정 아이콘
계좌를 연결 시키게끔 유인하는 거죠.

결국 네이버도 인터넷 은행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을 수록 좋으니까요..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놓으면, 선불권 같은 개념이고..
구매에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잘은 모르지만, NAVER도 CMA 같은거라도 하루씩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03/19 12:59
수정 아이콘
아.. 네이버의 의도를 질문한게 아니라
현금우대가 불법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할수있는것인가?
편법이 있다면 어떤편법으로 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흐흐
LG의심장박용택
21/03/19 14:29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불법이 아닐 것 같네요.
불법은 누군가는 이득을 확실하게 보거나, 누군가는 손해를 확실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현금 우대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출 자체를 숨겨서 탈세를 하기 때문이죠. 비용은 잡히고, 매출은 안 잡히고..
그런데, 네이버가 통장에서 현금 충전을 우대하는 것은
이건 통장에서 충전이 전산으로 다 이뤄지는 것이라, 매출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이버가 조금 더 직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간편결제 플랫폼은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 / SSG PAY / 페이코 모두 카드 결합 결제보다는 계좌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에 추가 포인트를 줍니다.

현정권하 공정위에서, 네이버는 지위남용이다 지위남용이다 하면서 공격 자주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걸 봤을 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현금영수증을 떼줘도 현금우대는 불법이다 라고 하셨는데, -> 자영업자들도 현금영수증 떼는 현금 매출은 우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순간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건데, 이 경우에 카드대비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매출의 2% 정도 되는 카드수수료 뿐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매출은 우대해줄 이유가 없겠죠
21/03/19 14:38
수정 아이콘
저도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여쭤보는거였는데요 흐흐;;
일단 이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현금우대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최소 3%가 넘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현금일때 1.5% 우대를 해주는것인데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반반씩 이득보는것이죠;;

3~4%가 매우 작아보이지만 이게 매출의 3~4%이기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저는 도매도 하는데 마진이 적은 일부 품목의경우 1%가 아쉽습니다.
예를들어 마진 10%짜리 물건을 1000만원 팔았을때 100만원이 수익인데
거기서 카드수수료가 3%라면 저는 바로 수익이 70만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예시를 위해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현금우대가 가능한것인지는 네이버등이 하고있는것으로 보아 가능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이진솔
21/03/19 12:56
수정 아이콘
네이버페이를 위시한 네이버만의 금융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21/03/19 13:00
수정 아이콘
그걸 여쭙는게 아니라
현금우대는 불법인데 어떻게 대놓고 현금우대를 하고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1/03/19 19:03
수정 아이콘
현금가가 더 싼게 현금우대죠
저건 가격은 똑같고 포인트를 더 주는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특정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우대라고 봐야되는데요
21/03/19 22:26
수정 아이콘
현금처럼 쓸수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할인뿐만아니라 그무엇으로도 차이를 두면 원래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니뭐해
21/03/19 21:39
수정 아이콘
현금우대가 불법이 아니고 현금을 강요하고 탈세를 하는게 불법이죠.
21/03/19 22:2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현금과 카드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21/03/19 2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터넷 뒤져보니 현재 약간 분쟁중인 사항이네요..
원리원칙대로라면 무조건 안되는걸로 알고있긴한데..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스트랄
21/03/19 23:0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카드혜택에 해당 하는 정도(결제액 1%정도)는 논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해 보시면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21/03/19 23: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금감원에서 보류중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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