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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17:08
1. 집주인 입장에선 2억 올리면 전세주고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 하려고 했었을수도 있죠.(이건 집주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이정도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2. 임대차3법이 워낙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다 보니, 임대인의 대응이 딱히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네요. 증액하고 기간 합의하셨으면 크게 문제 될거 없어 보이세요 3. 0.4%는 주실필요 없고요,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0만원 미만 비용)
21/03/11 13:17
집주인 분이 잘못된건 하나도 없느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재계약 하느니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신거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 시세보다 너무 낮게 재계약하면 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21/03/11 22:43
집주인이니까 그러는거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걸로 억울하실게 있나요? 오히려 정책이 어설퍼서 전세가만 올려놨죠 자금되는 내에서 아파트 마련 하시는게 낫다 봅니다 그 동네가 비싸면 지역이동도 고려하고요
21/03/13 00:23
주인입장에선 저방법 외에는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구요.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저렴한 집 찾아서 이사가는게 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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