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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21:56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바뀌었는 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가입한지 1년이 넘은 저같은 회원도
허용 대상이 안될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징계 전력 등등 허용 조건이 까다로워진 모양 이네요.
21/03/09 21:57
: 또 정치카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벌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레벨과 무관하게 회원점수 90점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회원점수 제한은 현재 80점대 회원을 감안해 '2개월 후인 3월부터 85점 이상, 4개월 후인 5월부터 90점 이상 참여가능'으로 유예기간을 둡니다. 벌점에 따라 정게 댓글에 제한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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