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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 01:18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가입 보험이 아니니 미가입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주 사비로 보상 해야하니 가게 평판을 생각해 해줄수도, 돈이 아까워 보상을 거부 하거나, 보상하더라도 깎으려 들수도 있겠죠. 거부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21/02/28 08:57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012301026155145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의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을 따지게 될 것 같네요. 법리와 상대방이 응할지 여부는 별개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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