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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 10:32
대인만 받지 않겠다고 해도 엎드려 절해도 모자란데, 대물까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면야 뭐..
마음 씀씀이는 너무 고우신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의 가해자가 되셨다가 드러눕는 피해자를 보고 흑화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1/02/28 11:01
대물은 보험료 할증 면제가 되는데
대인은 내년 보험료 무조건 할증이라 사실 선생님 같이 양심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니...) 대부분 차끼리 살짝 스치기만 해도 2주 진단받고 합의금 100부르는게 현실이죠 꽁돈번다는 생각에 만일 양심에 찔리시면 치료만 잘 받고 합의금은 안 받으셔도 되긴 하고요 (그래도 상대방 보험료는 할증입니다만)
21/02/28 11:09
너무 살짝 박아서 티도 안나는 정도면
제가 가해자였을때 상대방분이 그냥 됐다고 가라고 하셨었고 제가 피해자였을때도 그냥 가라 했습니다. 전제조건은 차도, 사람도 별 문제 없을때
21/02/28 11:48
합의금은 그냥 뜯어내는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리스크를 모두 삭제하고 대신 돈으로 받는겁니다. 뭔가 모럴해저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목이 좀 아프고, 병원은 안 가도 될 정도같다라고 하셨는데 한달뒤에 두달뒤에 어떨지는 글쓴분은 본인몸이지만 전혀 모르는거에요 아예 무증상이어도 그럴판에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병원 안가도 될 정도라는걸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확신이 있을때까지 병원가시고, 시간관계상 꾸준히 계속 가기 힘들경우 합의금 받으세요. 꽁돈 아닙니다 그거. 합의하고나서 아프면 내돈내서 병원다녀야되는거에요
21/02/28 13:08
저는 약간 조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 뒤에서 추방추돌 당했는데, 1주일 정도 물리치료 받아서 거의 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3-4일 뒤에 목이 뻣뻣해지면서 아침에 한 30분을 못일어났네요.. 물론 다행히 그 뒤에는 또 괜찮아지긴했는데... 합의금 필요없으시면 합의해주시면 되는게 맞기는한데,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해주실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합의 사인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로 넘어오는거라..
21/02/28 13:20
목 뻐근하신건 며칠 뒤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검진은 해보시는게 좋고, 그에 따른 대인접수나 적정선의 합의금(검진료+치료비) 정도에 대한 선택권만 주는 것도 매우 합리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21/02/28 20:42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내돈으로 다 메꾸겠다 하시면 그냥 쿨하게 문자날리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돼서 아까울거 같으면 남들 하는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쿨하게 넘어가면 십중팔구는 호구로 볼겁니다. 서고냈는데 호구만나서 다행이었다고...
21/02/28 22:47
윗 댓글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혹시라도 다친 거에 비해 보상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보상해주는 주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일단 진찰은 다 받으시고요... 합의를 종용하는 상대 보험사 측에 진찰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시고 병원비 + 병원가는등 수고비 + 일 못한 보상금 등 종합해서 합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대 보험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하염없이 진찰 받으시면 되는거니까 양심에 가책도 가지면 안되십니다 ( 이 과정에서 맘이 약해 빨리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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