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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16:57
새 집주인이 전월세계약까지 승계할건지가 중요할걸요.
승계안하고 실거주로 들어가겠다고하면 빼줘야할듯..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는거면 갱신청구권은 못쓰는게 맞고요. 추가 2년 거주 여부가 확실시 되는 시점은 불명확하겠네요. 이래저래 집주인쪽이 유리한 상황인거죠.
21/02/27 14:40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기위해서는
1. 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2.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위하여 거절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팔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안팔렸다는 뜻이고, 따라서 현 집주인인 상태인건데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종료 이전 6~2개월 사이에 집을 구매하고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한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야 될겁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7월까지 실제로 거주할 현재의 (=계약체결 / 잔금완료 / 등기를 마친 미래의)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걸로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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