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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0:0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안내문 중
㉡ 공제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주)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이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한하여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라고 해서 위 따옴표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1/02/25 10:37
이건 케이스에 따라 본인(세대주) 대신 배우자분이 세대주가 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서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분 소득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게 맞습니다 구조가 이런거죠. 1. 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함 2. 세대주여야 함 2-1.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내 명의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주가 공제 안 받았으면 내가 받을 수 있음
21/02/25 10:44
배우자분이 근로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인데
위에 나온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나요~??
21/02/25 11:14
그 부분은 공제받는 주체가 세대원인거죠.
세대주 본인, 부인 명의 주택, 예외적으로 부인이 소득공제 받음 (O) 세대주 본인, 부인 명의 주택, 예외적으로 본인이 소득공제 받음 (X) 인거죠. 명의요건은 그대로고, 저건 세대주 요건에 대한 예외항목인겁니다.
21/02/25 11:23
아~ 알겠습니다.^^;;;
그렌데, 심정적으로는 주택자금의 이자 지출금이 근로소득자의 소득인데 명의자가 틀리다고 소득공제가 안되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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