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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4 22:43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보통의 집주인들)
그기간 이전에 나간다고 계약서에 명기를 한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왜 인지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글쓴이의 경우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거니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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