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4/05 10: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서는 저런내용없이 일반적인 2년계약서였고 계약당일날 집주인이 사업시행되면 이사해야되고 이사비용 2~300만원정도 보상금으로 나올꺼라고 했답니다. 친구는 그말을 믿고 세입자들이 서명하는거 다 해줬구요 근데 지금 2차 서류제출때에 해당자가 아니라는걸 사업소에서 알려준겁니나
19/04/05 11:12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주거이전비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이사비는 받는 게 가능합니다. 8월말까지는 4개월 남았으니 이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이고, 집주인이 이사비를 안준다는 것도 아니니 딱히 곤란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