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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23:49
1. 당연히 산재죠. 업무상 발생한거니.
2. 일단 업무 상 질병/부상이니, "병가" 상태로 가야 하구요. 퇴직 또한 연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건 좀 애매한데... 3.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1~3 통틀어서, 병원이 과실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과실이 없는데 저 사람(친구분)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로 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함께 하신 분도 같은 상황이라 하시니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01/31 00:18
(수정됨) 1. 산재가능합니다.
2. 임금은 일하신날까지 지급되고, 재해다음날부터 치료가 종결되는 날까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원래 받던 월급의 70%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으신다면 그에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구요.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시면됩니다. 퇴직처리는 산재치료종결후에 하셔도 됩니다. 3. 산재에서 보상안되는 초과 손해분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재에서는 정신적 손해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신 경우 나이가 젊으시다면 이에 대하여도 추가 배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대하여 민사 청구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단체보험 등의 EL담보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거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문의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또는 EL담보보험의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줄어들뿐 청구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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