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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21:56
전전직장 보험일수 + 직전직장 보험일수 합계됩니다. 따라서 일수는 충분합니다.
허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면 불가능합니다.
19/01/30 21:58
전 직장과 전전직장사이의 공백기간이 약 1년미만이시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글의 뉘앙스가 자진퇴사 하시는거 같으신데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으로만 받을수 있어서요. 1355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 자세히 상담 받으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19/01/31 01:04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줍니다. 근무지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건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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